근로장려금 우편 발송일 확인 및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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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우편 발송일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우편 발송일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을 담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8월 26일이며,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수령: 신청 시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우편 발송일 다음 날짜에 지급
- 직접 수령: 우편 발송일 다음 날짜부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 수령
- 대리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2. 근로장려금 우편 발송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우편 발송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선택
- 지급 예정일과 금액 확인 가능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손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선택
- 지급 예정일과 금액 확인 가능
- 자동응답시스템:
- 문의 전화번호: 1544-9944
- 발신번호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해야만 확인 가능
- 지급 예정일과 금액 확인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 문의 기간: 매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 문의 전화번호: 1566-3636
- 지급 예정일과 금액, 수령 방법 등 문의 가능
3. 근로장려금 우편 발송일 활용 방법
3.1. 근로장려금 수령 준비
- 계좌 수령: 신청 시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해야 함
- 직접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 준비 필요
- 대리 수령: 위임장 작성 및 대리인 신분증 준비 필요
3.2.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 홈택스: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 '우편물보기' 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출력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문의 가능
- 담당 세무서: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능
4.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우편 발송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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