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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궁금한 점 한번에 해결하세요! 제공 기준부터 급여비용 산정까
지, 고시 활용 가이드
장기요양 급여는 노령,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다양한 급여 종류 때문에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활용하여 급여 제공 기준부터 급여비용 산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 종류 및 내용: 어떤 종류의 급여가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비용 산정 방법: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고시 활용 팁: 고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이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급 1~2급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소득: 일정 소득 수준 이하
- 재산: 일정 재산 수준 이하
- ADL 및 IADL 능력: 일상생활활동 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 저하
주의: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급여 지급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시·도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 종류 및 내용: 어떤 종류의 급여가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목욕, 식사, 배설, 이동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훈련된 보호자가 24시간 체류하며, 일상생활 지원 및 비상 상황 대처를 도와줍니다.
- 단기보호: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이 어려울 때, 단기간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전문 목욕사가 방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질병관리, 약물관리 등을 도와줍니다.
- 재가재활: 전문 재활치료사가 방문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애인용 보조기구 구입, 주거환경 개선, 보조인력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이 집단생활하며, 요양, 식사, 생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6명의 노인이 함께 생활하며, 요양, 식사, 생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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