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이용 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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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 2.1 신청 자격
- 2.2 신청 방법
- 3. 근로장려금 지급 및 이용 방법
- 3.1 지급 시기 및 방법
- 3.2 이용 방법
- 4.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1.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2.1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기타:
- 2023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또는 혼인사실 인정신고를 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로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1년 이상 자녀를 양육한 자
- 미혼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
2.2 신청 방법
- 방법 1: 홈택스 (모바일, PC)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 방법 2: 1ARS 전화 신청 (1544-9944)
- 안내 음성 메뉴 따라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 방법 3: 인터넷 신청: 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법 4: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근처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대리 가능
- 방법 5: 자동 신청: 60세 이하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대상 자동 신청 제도 (신청 동의 필요)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6월 1일 ~ 7월 31일
- 반기 신청: 매년 12월 1일 ~ 12월 31일
3. 근로장려금 지급 및 이용 방법
3.1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다만,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까지, 반기 신청의 경우 1월 말까지)
- 지급 방법:
- 신청 시 입력한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3.2 이용 방법
-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지 않음
4.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 신청 시 주의 사항:
-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누락 또는 허위 정보 입력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필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함
-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국세청 콜센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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