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정리] 공무원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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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무원 근로장려금이란?
- 신청 자격 및 방법
- 주의 사항
- 궁금증 해결
1. 공무원 근로장려금이란?
공무원 근로장려금은 자녀 양육 또는 고령 부양으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급금입니다. 자녀 양육 또는 고령 부양으로 인해 휴가를 자주 이용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부 근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방법
2.1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또는 부양휴직을 취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1개월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1개월 이상 익일에 걸쳐 근무를 못 한 경우
- 자녀 또는 부양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자녀
- 만 12세 미만의 자녀로서 장애를 가진 경우
- 만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부양대상자
2.2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공무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스템](URL 공무원 근로 장려금 온라인 신청) 에서 신청
- 서류 신청: 근무하는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서류 제출
2.3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근무관계증명원
- 휴가증명원
- 기타 증빙자료 (필요에 따라)
3.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虚偽로 신청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근로장려금 지급규정](URL 공무원 근로 장려금 지급 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궁금증 해결
Q.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사업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를 입양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양한 자녀도 실질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령 부양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에도 요양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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