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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기준일 놓치지 마세요!

by 124uafhasfwal 2024. 5. 7.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기준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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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뉩니다.

  • 가구원 요건: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최대 총급여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기준일과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2024년 5월에 신청하시는 경우, 2023년 6월 1일 기준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 사항:

  • 양도한 재산: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일 기준으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받은 재산: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날짜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 부채: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재산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의 재산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주택: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예금: 예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회원권: 회원권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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